국토부, 사고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가동

입력 2016-05-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체계를 사전 예방형으로 개편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제도에는 지난해 5월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 하위법령의 내용 이외에도 올해 5월1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또 사고보고를 위한 ‘건설사고 신고시스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내에 설치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쉽게 사고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만약 건설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해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여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했다.

또한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사후대응형에서 사전예방형으로 전환돼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될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29,000
    • +0.79%
    • 이더리움
    • 3,063,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731,000
    • +3.32%
    • 리플
    • 2,046
    • +0.79%
    • 솔라나
    • 126,400
    • +0%
    • 에이다
    • 380
    • +0.8%
    • 트론
    • 480
    • +2.35%
    • 스텔라루멘
    • 25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2.07%
    • 체인링크
    • 13,060
    • +0.15%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