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 대형마트 3사 과징금 238억원…홈플러스 검찰 고발

입력 2016-05-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납품업체에 부당감액ㆍ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강제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반품하고 납품업체들의 종업원을 자사 점포의 리뉴얼 등에 동원하는 등 갑질을 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게 과징금 23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인건비를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하다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과징금 금액이고 검찰 고발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2015년 3월 기간 동안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부터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을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다.

또 홈플러스는 2013년 6월~2015년 8월 기간 동안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점내광고 추가구매 또는 판촉비용을 추가부담하는 방식으로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인건비 전가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그 방식만 바꿔 위반행위를 계속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검찰 고발이라는 강경책을 내놨다.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고 제품을 부당 반품한 행위도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을 시켰고 이마트도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 종업원 24명을 파견받았다. 풍산점 개점시에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진열 등에 사용했다.

롯데마트도 5개 점포 리뉴얼하며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았다. 이는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 3사는 또 홈플러스 121억여원, 이마트 4억여원, 롯데마트 114억여원 상당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은 금지되고 시즌상품만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2014년 12월 기간 동안 41개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금지한 것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억3200만원, 검찰고발 조치했고 이마트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 롯데마트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담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04,000
    • +0.65%
    • 이더리움
    • 5,075,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1.16%
    • 리플
    • 694
    • +1.46%
    • 솔라나
    • 207,400
    • +1.42%
    • 에이다
    • 588
    • +1.03%
    • 이오스
    • 936
    • +0.21%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0.78%
    • 체인링크
    • 21,230
    • +0.43%
    • 샌드박스
    • 54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