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이란 현지지사 운영비 등 '자본거래' 원화로 결제

입력 2016-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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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고시 개정

우리 기업들이 이란 관련 자본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 물물교환, 증여 등 경상거래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2일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이 이란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등 이란과의 자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해외송금은 자유로우나 국내 거주자와의 지급·수령은 경상거래 결제만 가능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이행보증금 등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을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본거래 중 지분취득, 시설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완료된 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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