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이란 현지지사 운영비 등 '자본거래' 원화로 결제

입력 2016-05-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고시 개정

우리 기업들이 이란 관련 자본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 물물교환, 증여 등 경상거래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2일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이 이란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등 이란과의 자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해외송금은 자유로우나 국내 거주자와의 지급·수령은 경상거래 결제만 가능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이행보증금 등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을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본거래 중 지분취득, 시설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완료된 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54,000
    • +0.51%
    • 이더리움
    • 2,66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1%
    • 리플
    • 1,514
    • -1.05%
    • 솔라나
    • 105,200
    • +0.29%
    • 에이다
    • 272
    • -1.09%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28%
    • 체인링크
    • 11,550
    • -1.28%
    • 샌드박스
    • 59.31
    • -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