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담합]건설업계, 반복되는 담합...해법은?

입력 2016-04-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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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과 관련해 35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건설공사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벗어낸 건설업계가 8개월여 만에 다시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서 제도와 의식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개 사다. 삼성물산(73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우건설(692억원), 대림산업(368억원), GS건설(325억원) 등 10대 대형건설사 7곳이 포함됐다. 이들 7곳의 과징금만 합쳐도 259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공사에 총 3차례(2005∼2006년, 2007년, 2009년)에 걸친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공사별로 낙찰예정자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내역서 그대로 투찰,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입찰과정에서 건설사들은 물량을 고르게 수주하기 위해 1, 2, 3차에 걸쳐 긴밀하게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기존에 담합을 하고 있던 업체들은 신규로 입찰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들을 담합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게 된 셈이다.

담합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왔다. 2012년부터 공정위가 건설사 담합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번 LNG 사업의 과징금을 합하면 1조 5000억원 수준에 육박한다.

업계는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국민 세금을 축내고 이같은 폐단이 자리잡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현재의 입찰제도 자체가 불법을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이 높다.

건설사들이 가장 폐지가 시급하다고 보는 제도는 '1사 1공구제'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혜택과 공기 단축을 위해 도입됐지만 한 건설사가 2공구를 맡을 경우 한 공구만 선택하고 나머지 공구의 공사는 포기해야 하는 제도다. 입찰 참여 시 기본설계비 등 많은 초기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1공구씩 공동도급을 해야한다면 굳이 출형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결국 경쟁보다 나눠먹기식 짬짜미로 담합을 진행해왔다.

실적공사비 제도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발주처가 이전 동종사업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가상승률, 원자재 가격 등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은 적자를 피하기가 어어렵다. 발주자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건설사에 해당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낙찰제 역시 담합을 유인하는 제도로 꼽힌다. 예산절감을 위해 1960년대에 도입된 이 발주제도는 실적공사비와 함께 공사 부실화와 건설사들의 적자를 키우는 개선돼야 할 제도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는 잇달아 담합 문제는 키우는 이같은 제도 대신 설계와 공법 등 기술을 평가해 수주 업체를 선정하는 기술형제한입찰제도 등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책임 의식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에만 치중해 현실적인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는데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도 과징금과 민사소송, 입찰제한 등 사후 제재 조치에만 매달려서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최저가낙찰제가 품질저하는 물론 건설사들의 적자와 담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책정하고 담합을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담합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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