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자 후 저가 대규모 유증 종목 기준가 산정방식 개선

입력 2016-04-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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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감자 후 저가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기준가격이 과대평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가 산정방식을 조정한다.

거래소는 자본금 감소 후 저가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 감자 전 주식가치 및 회사 자금조달액을 가중 평균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본금 감소시 최종매매거래일 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자 후 평가가격의 20%, 코스피는 10% 미만으로 발행된 주식규모가 기존 발행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기존 방식은 평가가격 과대평가로 인한 기업가치 및 시총 왜곡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26일 상장되는 코아로직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시장의 가격결정 폭이 지나치게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호가범위를 종전 평가가격의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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