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사채 팔며 오너家는 지분 정리…투자자 ‘우롱’?

입력 2016-04-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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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사채 2조…최은영 前회장 일가는 주식 전량매각 ‘모랄해저드’논란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까지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회사채 투자자들이 충격에 빠질 전망이다. 이미 현대상선 회사채는 지난 7일 기한이익상실로 사실상 휴지조각(디폴트)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한진해운의 경우 지난달 초까지도 사모사채 형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했었다는 점이다. 도덕적해이(모랄해저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25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진해운 회사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4월6일 만기인 한진해운 86-1종목의 경우 22일 현재 민간신용평가 3사 평균 금리는 10.329%를 기록 중이다. 한달전인 3월22일 8.486%와 비교하면 1.843%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만큼 가격이 급락했다는 의미다.

한진해운의 회사채 발행규모도 1조9822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기한이익상실을 당한 현대상선 회사채 발행규모 1조5408억원보다 많다. 두 곳을 합하면 3조5230억원에 육박한다.

자율협약이 시행되면 채무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또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추가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도 현대상선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5월 중 채무조정을 위한 사채권자집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채무조정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용선료 협상이 실패하면 사채권자 집회 자체도 무산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4월 만기도래한 회사채 투자자들로 구성된 사채권자집회에서는 해당 회사채의 기한연장이 부결됐었다.

회사채 시장 관계자는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은 현대상선과 비슷할 것”이라며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의 채무조정이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 큰 문제는 한진해운의 모랄해저드다. 한진해운 전 회장으로 특수관계자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는 자율협약신청 발표 직전인 지난 21일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한진해운은 올 들어서도 사모사채 형식으로 회사채를 꾸준히 발행해 왔다. 실제 한진해운은 지난 2월24일 신종자본증권으로 2200억원을, 3월10일 전환사채(CB)로 100억원을, 3월10일 회사채로 902억원을 각각 발행했었다. 부실경영 등에 대해 그룹 오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의 크레딧채권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발행규모에 따라 손실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것일 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며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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