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경희 이름 사용한 청소업체, 1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6-04-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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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청소기로 유명한 한경희생활과학이 상호를 무단 사용한 청소전문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청소' 대표 도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도씨는 한경희생활과학에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경희 대표는 1999년 회사를 설립해 2003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붙인 스팀청소기를 출시하면서 성장을 거듭했고, 2006년 자신의 이름을 상호에도 넣었다. 도씨는 2012년 '한경희청소'로 청소대행업체를 등록한 이후 영업을 해왔다.

재판부는 “도씨가 ‘한경희청소’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경희생활과학의 ‘한경희’는 스팀청소기 제조ㆍ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판단했다.

도씨는 ‘한경희’라는 이름이 자신의 모친이 일용직 청소노동을 할 때 썼던 가명이어서 사용한 것이고, 청소업을 시작한 시점은 2004년인데 사업자 등록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씨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씨에 대해 8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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