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 12만건 넘어”

입력 2016-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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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건 신청, 수용률 97.7%…상호금융 11만건으로 가장 많아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지난해 제2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된 대출건수가 12만건을 웃돌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에 실제로 그 헤택을 받은 대출건수가 12만7722건(16조58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 13만748건(16조8008억원) 중에 97.7%의 수용률을 기록한 것이다.

금융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1만8678건(14조8258억원)을 수용해 가장 많은 실적을 나타냈다. 이어 보험사 4522건(7297억원), 저축은행 4262건(9744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260건(59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2금융권을 상대로 금리인하요구권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이행현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금융권 159개사 가운데 151개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의 내규반영 작업을 마쳤다. 나머지 8개 금융사도 올해 상반기 중에 내규반영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도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등을 반영했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으로 정했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사유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이 2만4373건(19.9%)으로 가장 많았다. 우수고객선정 9980건(8.1%), 재산증가 3959건(3.2%)도 승인 사유로 꼽혔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475건(9.2%), 담보 제공 129건(2.5%)로 각각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이 2금융권 전반에 안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금융소비자들은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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