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6-04-20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5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 회장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없다고 봤지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팔 경찰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 대원도 대피
  • 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 "주민 동의 없는 공급 안 돼"⋯과천·태릉·용산 곳곳서 주민 반발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코스피, 외인ㆍ기관 2.4조 ‘팔자’에 1.8% 하락 마감⋯삼전닉스 3~4%↓
  •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 HD현대重 노조, 9월 2일 7시간 부분파업 돌입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88,000
    • -0.49%
    • 이더리움
    • 3,447,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363,600
    • -2.94%
    • 리플
    • 1,960
    • -1.51%
    • 솔라나
    • 147,400
    • +1.66%
    • 에이다
    • 290
    • -2.36%
    • 트론
    • 471
    • +1.29%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2.91%
    • 체인링크
    • 16,200
    • -0.92%
    • 샌드박스
    • 50.15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