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중기청, 영세사업자 창업·재기 지원…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6-04-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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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19일 대전 소상공인 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중기청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자 멘토링을 비롯한 무료 세무자문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뿐만 아니라 중기청의 취업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앞으로도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는 한편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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