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사업하는 사람에게 명의 빌려주면 위험

입력 2007-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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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전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작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전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며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봤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전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전 씨가 발행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제서야 전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전 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

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의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내야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대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소유재산 압류까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 세금을 충당한다.

의료 보험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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