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6-04-15 2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로 보내 회계장부, 선거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2개월 전 신민당 대표 시절, 같은 당의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인은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1.7% 득표율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풀 ‘다국적군’ 추진…한·중·일 등 5개국에 군함 차출 압박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10,000
    • +1.14%
    • 이더리움
    • 3,109,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1.18%
    • 리플
    • 2,079
    • +1.17%
    • 솔라나
    • 130,300
    • +1.09%
    • 에이다
    • 390
    • +0.78%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45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1.45%
    • 체인링크
    • 13,590
    • +2.33%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