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은 김주원외 148명이 제기한 회생계획수행정지 가처분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입력 2016-04-15 17:16
코데즈컴바인은 김주원외 148명이 제기한 회생계획수행정지 가처분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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