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시신 훼손 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6-04-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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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도 수원 팔달산에 버린 박춘풍(56·중국국적)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춘풍은 2014년 11월 경기도 수원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춘풍은 재판과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고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하게 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박춘풍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고, 잔인한 수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해 주목받았다. 감정 결과 박씨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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