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치 계약금 선수 영입에 쓴 체육 감독 불구속

입력 2016-04-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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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치의 계약금을 선수 영입에 사용한 혐의(강요)로 모 체육구단 감독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구단 코치 B(40)씨에게 지급된 계약금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선수 영입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계약금을 일부 달라고 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국가대표를 지내고 코치를 맡은 이력이 있다.

경찰은 A씨가 대회 출전 선수 지명, 프로팀 영입 추천 등 소속 코치나 선수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당초 돈을 자발적으로 건넸다고 했지만 다른 구단으로 옮긴 뒤에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구단에 선수 영입을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분담해서 영입 비용을 냈다"며 "빼앗은 게 아니고 선수 영입을 위해 B씨가 자발적으로 낸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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