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기관 배당 감면 요구에 주주권 행사 강화 '맞불'

입력 2016-04-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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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배당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배당 확대정책에도 일부 부처ㆍ출자기관의 지속적인 배당 감면 요구 등 정부의 주주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배경에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부 대 양여 제도개선 ▲유휴 행정재산 직원용도폐지 ▲공공청사 건축물의 품질제고 방안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송언석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유재산 1000조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좀 더 시장지향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특히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배당 확대정책(2020년까지 40%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ㆍ출자기관의 지속적인 배당 감면 요구에 출자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대규모 출자를 통해 개선하려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당 예외를 최소화하고 배당가능이익을 확대하며 출자기관의 적극적인 배당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자목적을 미이행할 경우 출자재산 반환 등 사후관리 방안과 국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재산법 개정 및 현물출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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