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4억대 배상 확정

입력 2016-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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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61) 전 KB한마음 대표가 4억원 대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 이인규(60)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5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위자료와 KB한마음 조기 사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퇴직금과 상여금 제외) 등 4억85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김 씨의 부인은 2000만원, 3명의 자녀들은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KB한마음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국가가 김 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8년 7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영화에 빗댄 '쥐코'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KB한마음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고, 김 씨가 회삿돈으로 촛불집회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에 '자회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고 압박을 넣고, 영장도 없이 KB한마음 사무실을 뒤지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2011년 "총리실 직원들의 불법사찰로 대표이사직에서 쫓겨나고 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넘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총 14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김 씨에게 4억259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가족들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손해배상액을 4억8592만원으로 올리고,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한편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은 징역 10월,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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