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썰전’ 유정현 “선거법 위반 알쏭달쏭…김밥 되고 유부초밥 안돼”

입력 2016-04-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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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썰전’ 유정현 “선거법 위반 알쏭달쏭…김밥 되고 유부초밥 안돼”

김밥은 되지만, 유부초밥은 안되는 게 뭘까요? 바로 선거법입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패널들은 ‘알쏭달쏭’ 선거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유정현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소식 행사에 3000원 이하의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2010년 지방 선거 때 고양시 한 후보가 유부초밥을 접대했다. 선관위원들이 ‘김밥’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지적했고, 그 후보는 서둘러 김을 사와 유부초밥에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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