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입력 2016-03-30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350억원 상당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 얼굴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는 “광고 문구에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펠레와 흡사하고 TV 화면에 떠있는 축구 경기 장면에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펠레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사망 확인
  • 한국인 3명 중 1명, 음식 위해 여행 간다 [데이터클립]
  • S&P500보다 수익률 좋다는데⋯'이것' 투자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58,000
    • -0.68%
    • 이더리움
    • 3,393,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1.66%
    • 리플
    • 2,139
    • -1.25%
    • 솔라나
    • 140,500
    • -2.23%
    • 에이다
    • 404
    • -2.42%
    • 트론
    • 518
    • +0.39%
    • 스텔라루멘
    • 242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70
    • -0.87%
    • 체인링크
    • 15,320
    • -1.73%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