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변속기 장착 벤츠코리아 “검찰조사 적극 협조”

입력 2016-03-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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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모습. 출처=블룸버그 제공.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모습. 출처=블룸버그 제공.

당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벤츠코리아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토부 등의 검찰 고발 건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변경신고 없이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판매한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차량이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되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와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다”며 “ 관련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이후 추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된 해당 차량 98대 고객에게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해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판매한 것은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표시를 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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