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하면 대출금리 깎아준다

입력 2016-03-22 06:00 수정 2016-03-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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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전자계약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전자계약만 해도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ㆍ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KB국민은행에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오는 4월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paperless),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고객의 은행방문 없이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온ㆍ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대출금리 연구 및 이사ㆍ청소ㆍ인테리어 연계 결합 할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 실속형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ㆍ금융기관 공동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ㆍ금융ㆍ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긍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ㆍ투명성ㆍ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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