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TX 1억 장학금 특혜' 유창무 전 무보 사장 집유 확정

입력 2016-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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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로부터 아들의 학비 지원금 명목으로 10만 달러(한화 1억 1800여만원)를 받은 유창무(66)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씨는 중소기업청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거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유 씨는 2011년 3월 이종철 전 STX 부회장과 골프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아들의 유학을 가야 하니 STX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유 씨의 아들은 미국 MBA과정 유학을 앞두고 있었다.

재단 이사회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유 씨의 아들을 제외했지만, 자금난으로 무보의 수출신용보증 한도 상향 조정이 절실했던 STX는 유 전 사장의 아들에게 회사 채용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10만 달러를 지급했다.

1·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아들이 전무후무한 선채용조건부 학비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아 1억 원 상당의 학비를 제공받은 것은 유 씨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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