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시간당 680원 추가 지급한다

입력 2016-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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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보건복지부)
(표=보건복지부)
#. 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거동이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A씨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해왔지만, 목욕하고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일이 심한 장애 때문에 쉽지 않아 활동보조인들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고민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신체활동이 불가능해 시급을 많이 줘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든 최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찾기 쉽도록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기능ㆍ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월 최소 47시간~최대 391시간 이용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수급자가 약 7만1700명으로, 연 이용자는 약 6만5000명에 달해 이용률이 90%다.

하지만 가능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같은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쏠리는 문제가 있었다.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도 금방 그만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중증장애, 자해, 공격적 성향 등의 사유로 인한 활동보조인 미연계 건수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기간 중 149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16일부터 이런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최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과 연계 활성화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올해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9000원이지만 앞으로는 9680원으로 올라간다.

가산급여는 신체기능ㆍ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한 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인정점수 440점 이상 최중증보호 장애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1750명에 달한다.

현재는 신체기능ㆍ자립생활능력ㆍ장애특성ㆍ사회 및 생활환경 등을 평가한 인정조사 결과로, 220점 이상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심해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급자(혹은 가족 등)가 급여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를 했거나, 활동보조인에게 고의 또는 상습적인 폭언ㆍ폭행ㆍ성추행을 가한 등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보조인 미연계와 잦은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해 약 1800명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이 가산급여를 받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질과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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