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경제적 자립 지원…노동 기회 보장, 안정적 소득 제공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오늘(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이라며 “장애인 여러분이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당당한
△ 70 초반인 A 씨는 추석 연휴 때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용인 처인구 백암면 ‘해든솔’에 나흘 동안 보호를 부탁했다. 덕분에 A 씨는 매 끼 아들의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나흘 연휴를 오롯이 즐길 수 있었다. 해든솔은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이다.
△ 용인 기흥구 보정동의 용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만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31일 서울시는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하는 내용”이라며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 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거동이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A씨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해왔지만, 목욕하고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일이 심한 장애 때문에 쉽지 않아 활동보조인들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고민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신체활동이 불가능해 시급을 많이 줘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