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연봉제’] 발전노조 ‘무효소송’ㆍ금융노조 ‘전면투쟁’ 맞대응

입력 2016-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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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勞社간 문제…국가 개입할 권리 없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속도를 내자 당장 공기업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 직원들로 이뤄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간부급에 대한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공공기관 노조는 총력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발전노조는 간부급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남동ㆍ서부ㆍ동서ㆍ중부ㆍ남부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공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 대상을 최하위직급과 기능직 등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에 따른 반발이다.

남동발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설계를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오는 6월까지 기존 호봉제를 전직원 성과연봉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며 중부발전은 직원 개별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간부직에 대해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면서 “퇴직자를 포함한 1~3급 간부 직원 중 2010년 이후 한번이라도 인사평정에 불이익을 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논의를 일체 거부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KDB산업은행ㆍ수출임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힌데 성과주의 도입 현황을 매달 점검키로 하는 등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성과주의 도입 논의는 이달 말 임단협 산별교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지만 노조 반발에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임금과 연동한 성과주의를 도입한다면 과도한 영업 경쟁이 발생해 금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현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4월말까지 조기에 적용하는 곳엔 경영평가 가점과 추가 성과급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과 부진한 기관은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채찍’을 모두 들고나오며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 도입 실적은 신통치 않다.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되기 전인데다 4ㆍ13 총선을 앞두고 여론 눈치보기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실적에 따라 ‘경영평가’ 성적표가 달라지는 4월을 분수령으로 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간, 노정간에 지루한 줄다리기가 다시한번 시작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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