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상증자 기업의 모기업 자본변동도 공시해야"…동부증권, 과징금 소송 패소

입력 2016-03-07 0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상증자 회사의 모기업 자본구조 변동 사항은 공시대상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면 징계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동부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부증권은 2011년 주식회사 '씨모텍'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12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했다.

씨모텍은 유상증자를 위해 2010년 9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동부증권은 이 신고서의 '인수인 의견' 항목에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차입한 270억원 중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기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금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판단해 동부증권에 4억6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증권은 "자본금 전환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또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허위공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자본구조는 주식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동부증권은 금융위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동부증권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증권신고서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재무상황이나 자본구조는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동부증권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에 의해 알 수 있었는데도 나무이쿼티의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했다"며 "동부증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이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를 통해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증권 공모 시에 발행회사와 증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91,000
    • +0.23%
    • 이더리움
    • 3,181,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3.57%
    • 리플
    • 2,061
    • -0.1%
    • 솔라나
    • 127,200
    • +0.87%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19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0.67%
    • 체인링크
    • 14,540
    • +3.27%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