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은 합헌"

입력 2016-02-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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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두면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주시내의 한 공업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 외의 곳'이라는 요건이 너무 막연하다는 게 주된 이유가 됐다.

헌재는 그러나 음주운전은 도로인 곳과 도로가 아닌 곳 둘 다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법률 조항이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일부 장소로 한정한다면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음주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은 중대한 반면,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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