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은 합헌"

입력 2016-02-28 2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두면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주시내의 한 공업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 외의 곳'이라는 요건이 너무 막연하다는 게 주된 이유가 됐다.

헌재는 그러나 음주운전은 도로인 곳과 도로가 아닌 곳 둘 다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법률 조항이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일부 장소로 한정한다면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음주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은 중대한 반면,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관망에 약보합⋯금ㆍ유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02,000
    • +0.01%
    • 이더리움
    • 3,469,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370,700
    • +0.24%
    • 리플
    • 1,955
    • -2.59%
    • 솔라나
    • 140,000
    • +3.7%
    • 에이다
    • 294
    • +0%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5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2.62%
    • 체인링크
    • 16,050
    • +1.71%
    • 샌드박스
    • 48.37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