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개 은행, 수천억 '세금폭탄' 막았다…'시카브펀드' 소송 승소

입력 2016-02-26 05:55 수정 2016-02-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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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카브는 지주회사 아닌 간접투자회사… 제한세율 적용해야"

역외펀드 '시카브(sicav)펀드'에 투자했던 외국계 은행 6개사가 소송을 통해 수천억원대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시카브펀드에는 '한국-룩셈부르크 간 조세협약'에 따라 일반세율이 아닌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한국씨티·한국외환·스탠다드차타드(SC)·홍콩상하이(HSBC), 도이치·JP모간체이스 등 6개 은행과 JP모간증권, 한국예탁결제원이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은행들은 14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카브는 간접투자회사다. 한국씨티은행 등을 보관은행으로 선임해 배당·이자소득을 얻었다. 시카브는 은행을 통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배당 및 이자에 대해 양국 간 조세조약을 근거로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0%)을 적용한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11년 "시카브는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며 제한세율이 적용 안 된 차액을 추가로 더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룩셈부르크와 맺은 조세협약상 '지주회사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이에 불복한 은행들은 조세심판원에 처분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은행들은 시카브가 지주회사가 아닌 간접투자사이므로 제한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카브펀드 투자가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조세혜택을 받는 것 뿐이고, 금융감독청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협약을 남용할 여지도 없다는 점도 소송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시카브가 룩셈부르크 세법상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이상 은행들은 납세의무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은행들이 시카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자들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고, 투자자 역시 은행들에 대해 주주로서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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