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에버랜드 CB사건 상고

입력 2007-06-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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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89억원 손해인정은 잘못"

에버랜드 전환사채(CB)사건의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에버랜드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고한 데 이어 수사당국인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4일 에버랜드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사건 항소심 선고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 날 "재판부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 CB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끼친 손실액이 970억원임에도 불구, 89억원만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상고이유를 말했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29일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과 관련, 허태학ㆍ박노빈 등 전현직 사장에게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에버랜드 변호인단은 선고 다음 날인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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