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령 개정안 곧 마련할 것"

입력 2016-0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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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2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려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최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우선 신용정보원 보유정보를 표준화해 통계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4월까지 분석 주제를 선정, 시범 분석을 실시한 후 오는 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보유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하고 있다.

가령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공개되고, 이를 통해 화장품 성분 분석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어야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해 통계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빅데이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융보안원은 법령 개정 후 금융회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익명화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익명화 정보 활용이 가능토록 신용정보법령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는 조속히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세번째로 업종간 정보 결합과 분석이 중요하므로 제3의 독립기관이 정보를 결합해 익명화 조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보안원은 법령이 개정되면 금융회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익명화지침을 마련 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익명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익명화 정보의 제3자 제공시 계약서에 재식별화 금지 명기 등 익명화 정보의 보호조치도 규정했다.

또 익명화 후 익명화 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지수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익명화 지침을 구체적이고 네거티브 형식으로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보안원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오는 3월부터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참여해 오는 상반기 중에 익명화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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