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알텍ㆍ이엠텍 기관물량 매각제한 풀렸다

입력 2007-06-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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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당시 의무보유확약 각각 35만주ㆍ 32만주 1일ㆍ4일 매각제한 해제

이엠텍과 에프알텍에 기관들의 보유주식이 물량 변수로 떠올랐다. 상장공모 당시 일정기간 처분하지 않겠다며 인수한 공모주 중 상당량이 4일부터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 및 이엠텍 상장주선 증권사인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엠텍은 현 발행주식(420만주)의 7.63%에 이르는 32만397주가 이날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이엠텍 상장공모(66만297주) 당시 기관들이 전체의 60% 배정분(39만6178주) 중 1개월간 처분하지 않키로 약속하고 인수한 80.83%의 물량이다.

이엠텍의 상장일은 지난달 2일. 따라서 해당 기관들은 4일(2, 3일 휴일)부터 언제든지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물량을 언제든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프알텍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에프알텍은 지난달 18일 상장됐다. 앞서 상장공모(116만주) 때 기관들은 배정분 69만6900주 중 51.18%인 35만6187주는 2주일간, 40.42%인 28만1289주는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

따라서 기관들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2주간 의무보유를 약속한 물량은 지난 1일부터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 에프알텍 발행주식(570만주)의 6.2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발행주식의 4.93%에 이르는 1개월 의무보유 주식은 상장후 1개월이 되는 오는 18일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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