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불공정약관 등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

입력 2016-0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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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금융 범죄 수익 환수, 부당광고ㆍ불공정 약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19개 과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ㆍ조정 기능을 보강해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됐다.

우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정착ㆍ확산될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부처 자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의 내실화에도 집중한다.

또 법무부,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은 △지속(개선여지가 남은 경우) △보완(추진방향을 보완 할 경우) △신규(새롭게 개선할 사항) 추진하게 될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도 집중한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항공권 구매약관, 해외구매ㆍ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부당광고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채권 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추진하면서 신ㆍ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근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채ㆍ수의계약 제한 신설,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명시,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신설 등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법질서 확립’은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자, 공정한 자원 배분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질서와 국민안전 관련 안건을 번갈아 논의하되, 필요시 두 분야를 함께 협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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