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카드 공제 올해 끝나… 연 ‘2조원 혜택’ 사라지나

입력 2016-02-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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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하기 위한 근거법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그간 직장인의 공제항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 카드공제가 사라질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걷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전체의 62.9%인 1조8163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20대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카드공제 다음으로 조세지출액이 컸던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해당 특례를 통한 조세지출액은 약 578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밖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99억원) 등이 올해 일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모두 20대 국회에서 연장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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