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정무위 통과…금리 34.9% → 27.9%

입력 2016-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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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거래소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해 다음 국회를 기약 하게 됐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대부업의 현재 연 34.9%인 금리를 27.9%로 하향조정하는 대부업법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로 일몰이 도래했던 기촉법의 시한을 2018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기업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서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시점을 분기로 하려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반기로 완화됐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상 의무화하게 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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