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 CD금리 담합 결론…부당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입력 2016-02-16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부당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관련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햇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햇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68,000
    • -0.48%
    • 이더리움
    • 4,54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69,500
    • -1.47%
    • 리플
    • 3,041
    • +0.16%
    • 솔라나
    • 197,900
    • -0.6%
    • 에이다
    • 622
    • +0.48%
    • 트론
    • 426
    • -1.84%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00
    • -1.38%
    • 체인링크
    • 20,670
    • +0.68%
    • 샌드박스
    • 211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