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 CD금리 담합 결론…부당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입력 2016-02-16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부당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관련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햇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햇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50,000
    • -0.57%
    • 이더리움
    • 3,446,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44%
    • 리플
    • 2,087
    • -0.38%
    • 솔라나
    • 130,700
    • +2.03%
    • 에이다
    • 390
    • +0.26%
    • 트론
    • 509
    • -0.39%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0.08%
    • 체인링크
    • 14,650
    • +0.96%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