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에버랜드 전화사채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계획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임원들의 배임죄 여부만 판단했을 뿐,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는 판단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점을 보면 이재용씨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넘기기 위한 행위가 에버랜드라는 계열사 임원들의 독자적인 판단과 계획에 따른 것으로 믿기 힘들다"며 이 회장을 소환조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대물림하려던 지금까지의 시도를 중단하고, 불법적인 대물림 시도로 개별 회사 등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