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조정시 자문委 자문 통해 결정

입력 2007-05-2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각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전기ㆍ가스ㆍ통신요금 등 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다.

또한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 부당이득세 부과대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결정할 때 원가산정의 적정성과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변호사ㆍ회계사ㆍ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자문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부당이득세 부과 대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인 최고가격제의 위반에 대해 부당이득세 대신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최고가격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시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과징금 납부기간을 60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및 납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공요금자문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89,000
    • -1.87%
    • 이더리움
    • 2,962,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
    • 리플
    • 2,018
    • -2.51%
    • 솔라나
    • 124,800
    • -2.35%
    • 에이다
    • 378
    • -3.32%
    • 트론
    • 423
    • +1.2%
    • 스텔라루멘
    • 228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30
    • +11.71%
    • 체인링크
    • 13,070
    • -1.95%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