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조정시 자문委 자문 통해 결정

입력 2007-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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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전기ㆍ가스ㆍ통신요금 등 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다.

또한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 부당이득세 부과대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결정할 때 원가산정의 적정성과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변호사ㆍ회계사ㆍ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자문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부당이득세 부과 대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인 최고가격제의 위반에 대해 부당이득세 대신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최고가격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시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과징금 납부기간을 60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및 납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공요금자문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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