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고액, 맹목적 보장자산 설계 피해라

입력 2007-05-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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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보장자산 설계 4대금지 사항 제안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생명보험사에서 대대적인 광고와 캠페인을 진행하는 보장자산 설계는 종신보험 판매를 위한 고도의 상품 판매전략이라며 '보장자산 설계 4대금지 사항'을 소비자주의보로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소연은 유행처럼 왠지 나도 보장자산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으로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종신보험을 가입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따라 아예 불필요하거나 상해보험, 연금보험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설계나 맹신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자산설계는 생명보험사의 판매수단으로 결국 상품판매전략에 의해 보장니드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세우는 켐페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저축을 겸비한 보장자산 설계는 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보장자산은 사망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으로 중도에 필요할 경우 해약하게 되면 저축기능도 있고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장과 저축을 겸한다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장과 저축을 목적에 따라따로 분리해서 가입하는 것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니버셜기능이 있는 보험의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나친 고액설계 또한 피해야 한다. 소비자의 경제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보장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계해 가입을 요구하는 무리한 설계는 주의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수당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높으면 높을수록 수당이 많아지므로 고액설계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다.

사망보험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이나 보장이 미약하니 다른 보험으로 전환하라는 권유를 받게 된다. 이때 해약하거나 전환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은 추가가입으로 보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소연 측은 설명했다.

다시 가입할 경우 모든 보장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보험사 면책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해 보장을 못받거나 가입후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권유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험료납입여력을 확보해 신계약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 많기 대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소연 관계자는 "기존의 가입한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가입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높이게 되면 결국 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종신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많은 수당을 지급하여 판매독려 및 보험사 이익확대에 용이하고 오래 살수록 보험금지급이 안돼 보험회사에 유리하고 계약자에게는 불리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가장이 20년후에 사망한다면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는 연령이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실질적인 의미는 적고 자녀독립 후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미리 무거운 짐을 지는 가장은 너무 힘겨울 것이며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보소연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고 생존시 활동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수입의 상당부분을 보험료로 할애한다면 이는 가정의 적절한 수입배분은 물론 합리적인 보장자산 설계도 아니다"라며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사망보다는 생존시 활동기간중 재해나 각종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보장자산, 노후준비, 생존시 보장을 위한 준비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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