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저성과자 해고는 최후 수단…오남용 안 돼”

입력 2016-01-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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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기업 인사담당임원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대기업들에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오남용하지 말고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와 청년채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설명하면서 “노사 모두 양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평가와 교육, 배치전환 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면 분명히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통상해고는 법·판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침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남용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업규칙 변경도 노사 합의가 원칙으로,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노조의 협의 거부 등이 명백할 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은 무엇보다 청년고용 확대에 힘써달라”며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때문에 고통이 클 것이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재들을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및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채용 확대 등 노사정 합의를 이행해 달라”며 “대타협 합의 내용인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인한 절감재원 등이 확실히 청년채용 확대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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