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ㆍ진에어 사고 원인은 '절차 미준수'…"운항정지 등 제재 방침"

입력 2016-0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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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항공과 진에어에서 발생한 안전장애는 항공사의 안전 절차 미준수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8일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의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제주항공에서 발생한 ‘객실여압 이상’비상착륙 건은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해 발생했다.

지난 3일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한 진에어의 경우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해야 했지만 현장 입회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발됐다.

이밖에 객실 승무원의 문제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소속항공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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