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특허변호사회 출범…변호사ㆍ변리사 직역 갈등 재현되나

입력 2016-0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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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여명의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 변리사 업계가 꾸준히 변호사들의 자격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묵은 직역 간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6일 협회 내에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양질의 특허·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계약과 상속, 형사 등 많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대리권이 없는 변리사 업계를 겨냥한 것이다.

변협이 자체적으로 변리사 업무를 관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해묵은 변리사 업계와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직역간 다툼이 계속됐다. 변호사 업계는 변리사제도 폐지를, 변리사 업계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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