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SK건설·건설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입력 2016-01-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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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정부발주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SK건설과 건설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 법인과 최모(57) 상무, 최모(53)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담합에 연루된 대림산업 엄모(62) 전 상무와 김모(51) 상무보, 현대산업개발 김모(55) 상무와 이모(54) 전 상무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 1254억원의 약 94% 정도를 투찰가격으로 합의했고, 이후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SK건설이 2011년 6월 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모두 과징금 49억여원을 부과했지만, 따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지난해 김상규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뒤늦게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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