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위안부 10억 엔 협상 문서 공개해야

입력 2016-01-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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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 변호사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 장관이 위안부 전시 성노예 문제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그 이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는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는 장관급 공동 발표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한 전화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이어 이달 18일에는 일본 참의원에서 한일 장관 발표문이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일 공동 발표문의 ‘군의 관여’ 의미에 대해서도, 성병 검사를 뜻하는 ‘위생 관리’를 포함한다고 했다. 결국 일본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본은 한국에 준다는 10억 엔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듯 거침이 없다. 한국은 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까?

10억 엔의 한일 협상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한일 장관의 공동 발표문에는 ‘10억 엔’이라는 표현도 없다. 결국 일본이 주기로 한 10억 엔의 액수, 지급 방법, 그리고 그 의미 등에 대한 협상 문서가 따로 있을 것이다. 단순한 메모이든 대화록이든 어떤 형태로든 논의를 진행한 문서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본디 한일 합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었다. 위안부 전시 성노예 문제는 국제인권법이 정한 인도주의에 반한 중대한 인권 범죄다. 그리고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의 권리는 정부가 처분하거나 포기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일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무리 국제법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라도 현실 외교는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아베 총리의 거침없는 행보도 그렇다. 더 늦기 전에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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