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체육회, ‘‘금지약물도핑’ 선수 4명 출전 정지 징계 처분

입력 2016-01-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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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나 마라체바. (AP/뉴시스)
▲이리나 마라체바. (AP/뉴시스)

러시아 체육회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를 받는 선수 4명에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AP통신은 26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체육회가 유럽육상선수권 여자 800m 은메달리스트 이리나 마라체바 등 4명에게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육상경기연맹이 ‘조직적인 도핑 의혹’으로 자격 정지되고, 러시아 모든 육상 선수의 국제경기 출전이 금지된 후 내린 첫 번째 도핑 관련 처벌이다.

이미 국제육상경기연맹(IAAF)는 2014년 말 마라체바의 혈액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을 발견해 2015년 1월부터 잠정적으로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그러나 아직 출전 정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러시아 체육회가 먼저 나서 마라체바에게 2년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마라체바는 2017년 1월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또 2012년 유럽 선수권에서 딴 은메달도 박탈됐다.

2010년 세계주니어 육상선수권대회 여자 경보 챔피언 안나 루크야노바, 400m 마리아 니콜라에바, 800m 엘레나 니콜리나는 4년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 10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광범위하게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며 “러시아 반조핑기구 의사와 직원이 선수, 코치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금지약물 복용과 도핑 테스트를 피하는 것을 도왔다”고 발표했다. 이어 IAAF는 러시아 육상선수의 올림픽 등 국제 육상대회 출전을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반발하던 러시아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위해 육상경기연맹과 반도핑기구 수뇌부를 교체하는 등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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