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원샷법’ 처리 합의…재계, 사업재편ㆍM&A 탄력받나

입력 2016-01-22 1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치권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사업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철강·자동차·정유화학·기계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수출기업군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풀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기업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절차가 간소해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지만, 원샷법이 시행되면 인수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규모가 시가총액의 10% 미만일 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된다.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현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하지만 증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20%, 비상장사일 경우 40% 지분만 보유해도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유예기간도 기존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합병·증자·신규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율도 종전 0.4%에서 0.2%로 낮아진다. 사무실·공장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율도 4%에서 2%로 줄어들게 된다.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 부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를 중견기업이 인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간의 합병 등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정유화학 등 제조업의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한국경제가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법안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샷법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각각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59,000
    • -1.07%
    • 이더리움
    • 3,356,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0.84%
    • 리플
    • 2,124
    • +0%
    • 솔라나
    • 135,200
    • -3.64%
    • 에이다
    • 393
    • -2.24%
    • 트론
    • 521
    • +0.77%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70
    • -3.2%
    • 체인링크
    • 15,150
    • -0.46%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