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 대통령 서명운동, 사실상 선거법 위반”

입력 2016-01-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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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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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쟁점법안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데 대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인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박 대통령의 서명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당 이름이 담겨 있지 않은 사실상의 투표용지라는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1000만 서명운동이 관제적 수요”라면서 “21세기판 우의마의(牛意馬意:소나 말도 이승만의 출마를 바라는 마음) 여론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등 정부각료도 박 대통령의 서명에 다음날부터 동참했고, 일부 대기업은 소속회사 임직원뿐아니라 보험설계사 등에게까지 서명강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청와대에 실적 보고를 한다고 한다”며 “서명강제할당 요구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수합병, 구조조정촉진법안 등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릴 직원에게 서명을 하라는 것은 외부강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며 “서명퍼포먼스는 20대 총선 개입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보육대란과 관련해서는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공약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며, 예비비로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테러방지법 원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원안대로라면 국가정보원의 비대화로 전국민 감시통제체제가 완성될 것”이라며 “국민안전처나 국무총리실 중심의 테러방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맞섰다.

테러방지법 원안을 강행하겠다는 여당에 대해서도 “원안대로라면 국가정보원의 비대화로 전국민 감시통제체제가 완성될 것”며 우려를 나타냈다. 야당은 국민안전처나 국무총리실 중심의 테러방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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