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안심번호’ 제공 원치 않을 땐 통신사에 알려야

입력 2016-01-18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4·13 총선과 관련,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해당 이동통신사에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알릴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물을 통해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거부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가 정하게 되며,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한다.

이동통신사는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한 후에라도 이용자가 안심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사를 알릴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후 안심번호 생성 때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은 이달 31일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이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또는 그밖에 정당 활동을 위해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에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통사는 안심번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관할 선관위를 거쳐 정당에 제공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74,000
    • -2.13%
    • 이더리움
    • 4,542,000
    • -4.54%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3.09%
    • 리플
    • 2,848
    • -2.86%
    • 솔라나
    • 190,900
    • -3.59%
    • 에이다
    • 532
    • -2.74%
    • 트론
    • 449
    • -2.81%
    • 스텔라루멘
    • 314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40
    • -2.7%
    • 체인링크
    • 18,520
    • -2.53%
    • 샌드박스
    • 216
    • +7.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