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 지난해 2배 증가

입력 2016-01-18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126건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4년의 63건에 비해 10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과징금 부과는 26건, 증권발행제한 17건, 과태료 5건, 경고ㆍ주의가 78건이었다. 2015년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7억10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조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인력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한계기업은 공시 위반 가능성이 커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09: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29,000
    • -0.28%
    • 이더리움
    • 3,442,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15%
    • 리플
    • 2,085
    • +0.19%
    • 솔라나
    • 130,200
    • +2.36%
    • 에이다
    • 390
    • +1.56%
    • 트론
    • 510
    • +0.2%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60
    • +0.17%
    • 체인링크
    • 14,630
    • +1.39%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