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구원 "中企간 경쟁제품, 소수 기업 독점… 경제 악영향"

입력 2016-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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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소수 중소기업ㆍ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체제를 야기해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중견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1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는 전체 품목의 20%였다. 3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인 품목도 50%를 차지하는 등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쏠림도가 심했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1위 기업ㆍ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이에 김재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피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견기업연구원은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현상은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GDP,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바라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기업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공공조달 수요의 80%를 중소기업에 할당할 경우 GDP, 투자, 수출이 각각 0.17%, 0.05%, 0.0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시장의 독점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단순한 시각을 탈피해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집중이 높은 상위 금액구간 계약과 높은 품질등급,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조항을 통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달 말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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